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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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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사업부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소통 하며 온전한 자립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주거지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인 집과 공간을 포함 돌봄 서비스를 더한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체험
    독립생활을 위한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것들을 경험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직업재활
    사회생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훈련, 취업 전 교육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권리옹호
    발달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당당히 말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향상 시키는 사업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

    긴급돌봄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 하는 사업
    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을 제공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
    자조모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식 및 정보공유를 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시켜 소통을 위한 사업
    부모교육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의 양육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부담 감소
    장애인 가족의 부담 감소
    사회 참여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참여 지원
    활동지원 급여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신청 자격
    •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함.
    •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함.
    신청의 종류
    [ 활동지원급여 신청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청,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자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 (진단서 및 소경서)제출
    •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비할 수 있는 서류
    •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 갱신신청 ]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등급변경 신청 ]
    • 신청대상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

    신청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사유별 제출서류
    •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도)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의 내용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 (1~15등급)
      •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 자격 결정 통지
      • 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제출읍·면·동
      • 방문조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공단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시·군·구
      • 바우처카드 발급사회보장정보원
      •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활동지원기관 안내)공단
      • 활동지원급여 계약·본인부담금 부담수급자,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관리급여 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 변화 조사공단
      • 수급자관리사후관리교육, 현장점검공단
      • 수급자관리활동지원기관 평가공단
    • 급여 이용
      • 수급자 : 지정된 별도 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 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 활동지원 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 조사
    • 사례관리
      •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
    등급 판정
    • 방문조사 직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신체·정신적 기능상태 및 서비스욕구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함.
    • 심신의 상태 등을 측정하는 방법
      • 심신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된 종합점수를 고려하여 활동지원 등급이 결정 됨.
    활동지원 급여
    • 활동지원 급여 내용
      • 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내용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 수급가격 :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2025년 1월 1일~)
        분류 시간당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620
        22시 이후/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9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930
      • 제공인력 : 활동지원사

    등급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원)
    1구간 465점 이상 7,980,000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481,000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983,000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485,000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986,000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488,000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986,000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489,000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991,000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492,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94,000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95,000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97,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99,000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00,000

    특별지원 급여

    분류 (개정) 월한도액(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332,000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35,000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 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35,000

    서비스제공 내역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ㆍ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오그라듦(關節拘縮)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ㆍ관공서ㆍ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활동지원인력
    • 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활동지원사 되고자 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기관에 상담 후 활동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 조건을 갖춘 후 활동 가능
    • 활동지원인력 모집 : 상시모집 중 (교육이수증 및 이력서 지참후 방문)
    • 근무 조건
      • 급여 : 시간당 12,500원
      • 사회보험 가입 (월60시간 이상 근무 시)
      • 퇴직연금 가입 (월60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시)
      • 배상책임 보험 가입, 단체 상해보험 가입
      • 입사 시 신규기본교육 이수(신규활동지원사 대상)
      • 보수교육 참석(연8시간 이상)
    • 복리후생
      • 명절 상여금
      • 생일 축하 상품권 지급
      • 경조사 지원
      • 송년회, 우수사원 포상 진행
      • 독감예방접종 지원 및 소변검사 지원 (1년이상 근로자 대상)
    조직 현황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이사장)
    운영위원회
    관리책임자(센터장)
    • 전담 인력팀장
    • 전담 인력매니저
    • 전담 인력매니저
    • 전담 인력매니저
    인력 현황
    관리책임자 전담 인력 활동지원인력 이용자
    1명 4명 130명 137명
    시설 및 교육장 : 활동지원사업 전용 공간
    [ 사무실 ]
    [ 교육장 ]
    [ 회의실 ]
    [ 상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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